- 민간 조리원 이용비의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 제정으로 출산 지원 정책 확립
- 말뿐인 산모·신생아 지원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생활비 줄일 것

[한국수소환경신문=전주] 조지훈(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하 원장)은 전주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발표했다.
조지훈(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 평균 산후조리 기간 30.7일 중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12.6일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86.5만 원이라고 짚었다.
조지훈(전)원장은 같은 조사에서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희망하는 정책 순위가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로 나온 것을 지적하며, 시민의 요구를 담아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혹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일반실 2주 평균 346만 원에 달하는 민간 조리원과(2025년 6월 기준) 비교해 반값에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의 책임 아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전국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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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시도 |
시군구 |
개원 연도 |
산후조리원 |
일반실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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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 |
서귀포시 |
2013년 |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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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 |
송파구 |
2014년 |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
20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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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남 |
해남군 |
2015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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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 |
삼척시 |
2016년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
1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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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남 |
강진군 |
2018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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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기 |
여주시 |
2019년 |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
16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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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남 |
완도군 |
2019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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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강원 |
철원군 |
2020년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
17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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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강원 |
양구군 |
2020년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
1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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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북 |
울진군 |
2020년 |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
18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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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남 |
나주시 |
2020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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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울산 |
북구 |
2021년 |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
18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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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북 |
김천시 |
2022년 |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
16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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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강원 |
화천군 |
2022년 |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
1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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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충남 |
홍성군 |
2022년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18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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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남 |
순천시 |
2022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
15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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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경남 |
밀양시 |
2022년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
16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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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경기 |
포천시 |
2023년 |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
16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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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울 |
서대문구 |
2023년 |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
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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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경북 |
상주시 |
2023년 |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
1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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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북 |
남원시 |
2025년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
180만 |
현재 전국 21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북은 남원시 한곳에 불과하고(정읍시는 2027년 개원 목표로 진행 중) 전주시는 민간 조리원의 공실 등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조지훈(전)원장은 우범기 시장이 2024년 8월 29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신생아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전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 전주시 대상자별 지원사업 현황」 어디에도 소득 기준 없이 90%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지훈(전)원장은 “출산과 산후조리와 같은 보건 영역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의 역할이 명확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전주에 설립해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