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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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처리 후, 추가 손해배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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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근로현장에선 사건사고가 이시간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등이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자료, 즉 정신적손해 및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실수입 일부, 과실 없는 제3자 책임 부분, 사업주의 고의· 중과실 책임등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하다.

 

즉, 산재 승인이 손해배상 종료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안전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 추락·끼임 방지 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경우 사업주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책임, 기계 제조사의 결함, 교통사고 가해자 존재하는 경우 가해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산재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이다.

산재보험엔, 위자료의 개념이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중대 장해, 사망사고, 장기간 투병등의 경우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산재와 민사상 손해배사 소송은 동시에 가능 하기도 하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중보상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상책임(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민사상 사업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대체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 문제이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산재 승인 이후라도 지체 없이 검토해야 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는

✔ “산재 받았는데 회사에 소송하면 불이익 있나요?”

→ 법적으로 불이익 주면 위법입니다. 다만 현실적 관계는 고려 필요합니다.

 

✔ “합의서에 ‘추가 청구 안 한다’고 썼는데?”

→ 작성 경위에 따라 무효 가능성 있음.

 

✔ “퇴사했는데도 청구 가능?”

→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나 장해가 남은 경우, 실제 손해는 훨씬 크다. 산재 승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고 이후 1~2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손해사정 및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재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손해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대 장해나 사망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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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진구 손해사정사, 산재보험으로 끝이 아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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