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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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한국수소환경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8월 6일,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의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 등에 국한돼 있다.

이로 인해 유기식품 인증제품,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등은 친환경적 생산방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친환경 인증제품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만큼 녹색제품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을 정부가 ‘공공구매’로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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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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