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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준공)절차를 간소화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수소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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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사무소 신세대그룹 추원호 건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추원호건축사(건축사 사무소 신세대그룹)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승인(준공)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은 건축주들이 양성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나 농촌이나 이곳 저곳 다니다보면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주변 공간을 어지럽히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주는 민원이 발생되어 양성화 절차를 밟기도 하고,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자진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법에 따라 건축사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축 허가 절차와는 다르게 간소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바램이다.

 

불법건축물은 이미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고 다만 허가 절차만 생략된 채 완공되었기 때문에 양성화 과정에서 사용승인 절차는 신축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특히 마감재료나 단열재 서류는 이미 몇년 지나간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 건축주는 그 서류를 갖추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다.

사용승인(준공)절차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건축주들의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불법성을 감안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 건축주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준공)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양성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사용승인(준공)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고, 건축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한 사용승인(준공)절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승인(준공)절차를 간소화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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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호 건축사칼럼]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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