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디 이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에 동참하시어, '소통하는 양심'이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절박한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수소환경신문]
유희석 니콜라오
<존속살해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참여 호소>
유희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하는 양심을 믿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뿌리이자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양심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양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욕심으로 대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도 철천지원수가 되는 이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가정 안에는 때때로 비양심이 스며들어 패륜을 합리화하고, 그로 인해 한 개인의 삶과 인권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진실은 묻히고, 고통받는 이의 목소리는 외면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존속살해 범죄는 가족이라는 신성한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기에 더욱 은폐되기 쉽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로는 진실 규명이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족 내 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은폐된 존속살해 사건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며, '(가칭)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묻히기 쉬운 비양심과 패륜을 근본적으로 막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자 첫걸음입니다.
이 특별법은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여, 진실이 묻힐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이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설 의무를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개인의 사례는 이러한 법의 필연적인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사회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정신병 환자'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사회적 기반을 빼앗긴 채,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국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려는 양심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후손과 소통하며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바로 이 서명 운동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모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에 동참하시어, '소통하는 양심'이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절박한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